1. 상기 정보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ATP-T70 제품 사항에 근거합니다. 따라서 위 정보는 대한민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.
2. 상기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